그렇다면 각각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비자 D-8-1이 있습니다.
D8-1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이 경우 설립완료된 법인만 해당됩니다.)의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이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이여야 하며 투자한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거나 10% 이상 소유하면서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 후 비자 신청서와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투자 기업 등록증, 수출입 실적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현금출자의 경우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 허가증, 투자금 송금 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 세관 수입신고 확인서중 요구되는 서류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자 D-8-2 비자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특수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벤처 기업을 설립한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 6개월 이내로 예정된 예비 벤처기업도 해당되며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한국 벤처캐피털 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여야 합니다.
D-8-2비자는 투자 대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D8비자 발급 사례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투자와 다르게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와 해당 외국인에 대한 기업용 초청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상표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사무실 및 체류지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비자 D-8-3비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D-8-1과 유사하게 한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 자금이 1억 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 개발시설은 3년 이상의 연구 경력(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연구 인력(석사 학위 이상)이 5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D-8-1과 같이 외국인 투자 신고서와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외 필요한 서류 역시 D-8-1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비자 D-8-4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 전문대 이상을 졸업을 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 창업투자는 비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학위 증명서 또는 추천서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재산권에 대한 증명서(특허권, 디자인 등록증, 특허증 등)을 함께 준비하여야 하고 출원 사실 증명서, 입상 확인서 및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8-2 비자와 마찬가지로, 투자 대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급 사례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