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대학죨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이 필요성등이 인정되면 허용
E-7-1 비자 발급절차
E-7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2가지 형태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증신청 –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어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한 초청이 있습니다.
둘째, 체류자격변경 –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D-2 학생비자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C-3 이나 B-2 등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 21개국은 국내에서 단기비자에서 E-7 특정활동비자로의 변경이 안됩니다.
중국, 필리핀, 이집트,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E-7-1 비자 불허사유
E-7 비자의 불허사유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내용이 하기의 3,4,5,7 번 기타의 내용들입니다.
3. 과거 대한민국 체류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입국목적을 소명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 출입국관립법제 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요건 미충족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E-7 비자의 경우는 한번 불허가 나면 재신청해도 허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비자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제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직종선택]에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자의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회사의 업무내용에 맞춰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